EU·일본은 관세 일부 면제 협상…"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조화로운 발전 추구"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 (PG)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한국보다 유리한 내용의 철강 관세 부과안을 내놓자 우리 정부가 이는 반(反)중국 전선 동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들에게 "미 행정부가 반중 연대에 호응하는 동맹국에 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미중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조기에 관세 면제를 받은 바 있다"며 "EU와 일본은 당시 추가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232조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이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철강 관세 면제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0만t대로 축소됐다.
반면, EU와 일본은 당시 추가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았으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으로 관세를 일부 면제받게 된 상황이다. EU와는 이미 관세 분쟁을 해소했고, 일본과는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중국 견제를 외치며 글로벌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쿼터제를 적용받는 한국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이 되자 정부가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철강 232조 관련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와 대미 철강 교역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진행해오고 있다"며 "미국 측 역시 한국의 관심을 이해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의해 가자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내 협력을 넘어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한미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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