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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한남동 테슬라 주차장 화재' 대리기사 조작 미숙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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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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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화재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 수사 결과 검찰이 운전자인 대리기사의 조작 미숙을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리기사인 60대 남성 최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측에 송출된 차량 운행 기록,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최 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확인됐다"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그간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됐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0분쯤 한남동의 고급아파트 나인원 지하주차장에서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직후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으며 일어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 모 씨가 이 사고로 숨졌고, 최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약 5개월 동안 동종 차종 재연 실험을 하는 등 보완수사를 한 끝에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짓고 지난 10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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