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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경찰, 김무성 전 의원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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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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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무성 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늘(16일) 오전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김 씨로부터 국산차량을 저렴하게 빌려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중에서도 김 전 의원이 위반한 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차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1회로 묶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는 걸로 판단해 뇌물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활동을 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등 3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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