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최초 기소 검사·윤성여씨 가석방 출소 도운 교도관 등 수상
최형욱 검사·박종덕 교도관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공무원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은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이다.
최형욱(39·변호사시험 7회)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계모가 여중생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한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이 사건을 아동학대살해죄(일명 '정인이법')로 의율하도록 해 해당 죄명으로 최초 기소했다.
또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유가족과 다른 피해자의 상태를 점검·지원하고, 임신한 구속 피의자와 발달장애인 피의자 처우와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덕(55) 충주구치소 교감은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20년간 억울하게 수감됐다가 2020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 씨의 가석방 출소를 돕고, 취업을 알선해 사회 복귀를 헌신적으로 도운 공적 등으로 수상했다.
자살 우려와 상습가출 이력이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밀착 점검한 장상진(32) 보호서기, 여성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김승희(32) 출입국관리서기 등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