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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 "배치했다던 신호수 4명 다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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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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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안양시에서 건설기계에 깔려 작업자 3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여러 안전미조치 정황을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어제(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4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작업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소장을 비롯해 원청업체와 재하도급을 맡은 법인까지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재하도급을 둘러싼 전기사업법 위반 부분을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기계 운전자는 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도중 건설기계가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을 덮치며 일어났습니다.

운전자가 기계의 바퀴에 닿는 안전고깔을 빼려 운전석에서 내리다 웃옷이 기어를 건드린 겁니다.

작업자들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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