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내년부터 카드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적용되는 약정만기가 최장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약정만기가 줄어들면 DSR이 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약정 만기가 5년이더라도 DSR 계산 때는 3년을 적용하는 식이다. 대신 카드론 분할상환을 결정하면 약정만기를 5년으로 늘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때 내년부터 카드론도 개인별 DSR 산출 때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업계 등에서 약정만기를 최대한 길게 조정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한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회피 움직임을 막으면서도 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업계 등과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종 방안은 다음주 후반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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