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상이라는 게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의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을 했고, 그 회사가 제자들과 같이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의혹에 대해 나름의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김 씨가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언론 보도처럼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로서는 갑자기 불거진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배우자의 일인데다 자신과 결혼하기 이전에 삶에 대해 전부를 알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도양단식 태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해명에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임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해당 지원서에 2002∼2005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고, 2004년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과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썼다. 그러나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됐고 수상 경력도 거짓이거나 일부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자신의 허물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바라보면 될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공직자인 윤 후보가 부인의 처신에 대해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의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점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공문서나 사문서위조는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하여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자신의 부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결혼 한참 전의 일'이라는 국민의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국 가족에 대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의아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당 선대위 장혜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허위 경력 기재를 감싼다면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며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가족은 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13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라는 응답이 80.2%에 달했다. 검증 범위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이 54.5%, '사생활까지 포함'은 25.7%였다. '출마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7.2%였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김 씨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해 지나치게 내밀한 부분까지 검증대에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수 지원서의 허위경력 기재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거니와 결혼 이전이라는 시점 논리로 피해 가기 힘든 문제다. "공채가 아니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없었다"는 김 씨 해명도 본질을 호도하는 자세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김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8.2%가 배우자 검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 씨의 도덕성과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고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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