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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대전의 소방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글램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글램핑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1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친 마음을 돌보라는 취지에서 주어진 1박 2일 '힐링캠프'를 온 대전지역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초과해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대전소방본부 측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아 힐링캠프 일정이 몰렸다"며 "직원들이 멀리 떠날 수 없어 근교의 적당한 장소를 찾다 우연히 겹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져 소란스러웠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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