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서울시, 지자체 최초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배달노동자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라면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