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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귀자" 찾아가고 협박하고…30대 스토킹 남성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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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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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이나 구치장 유치 조치를 말합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에 못 이겨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4호 조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입감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에서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때 가용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합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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