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톡톡! 부동산] "稅부담에 팔려해도 못팔아"…임대사업자들 비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임대사업자들의 비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갖고 있던 주택들을 팔려고 내놨으나 정부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 매각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종부세 부과 사례에 따르면 많은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해 더 이상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주택을 팔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 대치동에 임대용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뒤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자를 구할 수 없었다.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를 해야만 아파트 매매 허가가 나오는데 세입자가 임대차법을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부세 2200만여 원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2005년 소형 아파트 5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아파트 가운데 3채는 이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매도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뜻이니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B씨가 최근 부과받은 종부세액은 1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20만원에 비하면 500배 정도 올랐다. B씨는 "팔지도 못하고 아파트라 임대 등록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매년 이 같은 금액을 감당하라는 거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C씨 부부는 부부가 거주용으로 보유한 주택 외에 20여 년 전 다세대주택 한 채를 남편 명의로 구매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후 C씨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세대주택의 임대 등록이 지난해 자동 말소되고 아파트 임대사업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C씨 부부는 임대용 두 채를 모두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세금 부담만 높아진 다세대주택은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난 올해 6월에야 팔 수 있었다. 아파트 역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는 바람에 팔지 못했다. C씨 부부는 "아파트 종부세로 8300만원, 다세대주택 종부세로 3800만원이 나왔다"며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제도를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판매를 가로막고 있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에 한시적 예외를 준다거나, 다세대주택을 팔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가 바라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