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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연필로 눈 찔렀는데 학폭 아니라니" 피해 부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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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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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연필로 눈이 찔려 눈이 12㎜나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눈이 12㎜나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와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각막을 세 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전한 청원인은 “아이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학교가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8살이라는 점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들어 피·가해 학생을 그대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도록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학폭이 아니라고 한다"며 "게다가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 변론만 하시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학교는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도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내가 바란 건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안심하고 등교를 잘할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선 가해자의 손에 칼, 송곳, 가위 등 일반 상식적인 상해 물품이 들려 있었어야 ‘아, 이건 상해의 목적을 둔 학교 폭력 상해사건이다’라고 생각해주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해 달라”며 “아울러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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