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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軍 왜 이러나…공군, 또 여군 성추행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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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8일 기자회견서 폭로

"女장교 강제추행 당했지만, 윗선서 회유해"

3개월간 수사 지지부진…결국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공군 10전투비행단(10비)에서 남성 부사관이 여성 초급 장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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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비에서 부사관에게 여 장교가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군사경찰대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라고 폭로했다.

센터는 “A상사가 10비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 장교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에 도움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지난 4월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 등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A상사가 같은 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지며 강제추행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3개월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A상사를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에게 보고하자, B중령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네가 불리하다. 고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며 신고를 막기 위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B중령은 “니가 싫은 사람들만 다 선별해서 처벌해 줄까. 너 그렇게 밖에 못 사느냐”라든가 “너도 군 생활 계속 해야 될 것 아니냐” 등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무마될 것을 걱정한 피해자는 지난 7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강제추행 혐의로 A상사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B중령을 각각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10월 A상사와 B중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B상사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는데,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가해자를 대놓고 비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이어 센터는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 군사경찰의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를 윗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초 고(故) 이예람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까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성 부사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당시 군 당국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별건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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