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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미국 정부 백신 의무화 조치 연방법원서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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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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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베이커 판사가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과 전 세계에 끼친 비극적인 희생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존하고 정부 부처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계약과 관련된 행정·관리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며, 이는 연방 조달법으로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며, 추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저지하는 가처분명령에 찬성하는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재 기자(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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