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를 인명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