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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오인체포 기록 안 남긴 경찰 무리한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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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의식 저버렸다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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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오인 체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 A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모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오인해 1시간가량 체포했다.

타인 신분증을 갖고 있던 C씨가 머물던 방에서는 마약류가 발견됐고, C씨는 지역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C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심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제복 입은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긴급체포서, 승인 건의, 석방보고, 긴급체포 원부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 확보와 관련된 절차 위반이며,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세계일보

제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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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자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주검찰의 무리한 경찰관 직무유기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직장협의회는 “수사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죄로 모두 기소해 형사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냐”라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출장까지 가면서 기울였던 노력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체포 과정에서의 ‘업무상 착오’ 부분만을 부각해 직무유기죄로 기소함으로써 제주경찰,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제주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경찰관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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