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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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가하자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유기, 방임 피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관련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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