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방송사 웹사이트, 영화관 등의 장애인차별 행위 4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iMBC와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CJ CGV에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화관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과 일부 상영관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월미테마파크에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