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후 4주간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개 업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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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백신 접종하셨어요?”
6일 정오 무렵 서울시 서초구의 한 음식점.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마다 직원 A씨(59)는 백신 접종 여부를 물었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스마트폰으로 QR 체크를 하거나, 품 안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꺼내 보여준 뒤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A씨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며 “조금 전에도 세 명 정도가 같이 들어왔다가 한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 못 들어왔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손님도 일행에 굉장히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제한 인원 내에서 미 접종자 1인까지는 동석이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이 음식점처럼 자체적으로 미 접종자 출입을 아예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초구의 한 카페 직원 B씨(28)도 “평소에 점심 시간대에는 매장이 꽉 차지만, 오늘은 백신을 다 맞은 고객만 입장시키다 보니 비어 있는 곳이 많다”며 “미 접종자가 두 명 이상이면 (출입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데, 간혹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이병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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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5차)에 따른 특별 방역 대책 조치를 발표했다. 6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축소(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하고, 식당이나 카페·PC방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유예기간 8주를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6일 입장문에서 “보건 당국은 방역 패스라는 새 방역 수칙을 도입해 사실상 집합 제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자영업자를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 수 증가는 예견됐고, 보건 당국은 확진자 수 증가에 비례해 위중증 환자 병상과 방역 인력을 늘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이 80% 이상인 요양 병원과 종교 시설, 직장 등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고작 10%대에 불과한 다중 이용 시설에 국한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했다”며 이를 ‘보건 당국의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방역 당국에 위중증 환자 병상과 방역 인력 확대, 종교·직장 시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 방역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 방역 강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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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도 “갑작스러운 인원수 축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던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연말 특수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앙회는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방역 수칙을 수정하고, 이번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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