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울경찰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 강화 초점…조기경보체제 마무리 단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중구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서울경찰청이 현장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시스템을 조만간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TF는 현장대응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감시 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를 탑재하면 사안의 경중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게 되고 현장에 있는 출동 경찰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서장과 과장이 현장에 신속하게 응하고 신속하게 감지하는 조기경보체제가 가동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청장은 "방안은 거의 준비됐고 마무리 정리단계"라면서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위험신호가 사전에 감지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최 청장은 또 "민감사건 전담대응반 운영도 포함하는데 과거 코드 0~3 형태로만 대응하던 형태에서 신고 내용을 대응반에서 다시 살펴봐 민감사건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면 추가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 청장 주재로 TF 회의를 개최한 서울경찰은 접수 및 초동조치,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TF에서는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판단기준과 대응방안을 마련,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등 종합적·구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달 1일 진행한 TF 회의에선 민간사건 전담대응반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전담대응반은 112와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을 활용해 반복신고와 범죄이력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이라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중첩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대장과 종합지령대 접수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