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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장애인父 폭행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전 권투 국가대표,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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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서울고법서 2심 열릴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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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장애인 아버지를 4개월간 집안에 가둔 채 돌보지 않고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전 국가대표 출신 권투선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출신 권투선수 A씨(21)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그가 항소장을 내기 전날에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10년, 1명은 15년, 1명은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다"며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가해행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하면서 A씨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9시30분부터 4일 오전 10시26분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55)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로 숨졌다. B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이다.

A씨는 2020년 9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를 가둔 채 생활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컵라면 등 간편 음식만을 제공했으며, 숨지기 직전 4개월간 단 한번도 씻기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자주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대한복싱협회에 정식 선수로 등록한 후 2018년 12월까지 6년간 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전국중고대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해 1위로 입상하기도 했으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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