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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장 비번 왜 기억 못해" 딸 학대한 4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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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뇌전증 앓고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징역 1년 6개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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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자신의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딸이 기억 못하자 화가 나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각종 범행을 28회나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해야 할 자녀를 훈육 이유로 무차별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집에서 딸인 B(15)양의 통장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현금을 출금하려던 중 B양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회에 걸쳐 B양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해인 2020년 9월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씨는 공무원에게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센터 내 대형탁자를 넘어뜨려 공무소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19년 12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딸에게 수차례에 걸친 학대행위를 한 점,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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