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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2~18세, 2월부턴 방역패스 없인 학원·독서실도 못간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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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가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10인에서 6인으로 축소한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6인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사적모임 변동사항은 다음주부터 4주간 적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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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적용 시설이 식당ㆍ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현재 방역패스 예외 연령인 12~18세도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방역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접종자만 모일 수 있나

A : 앞으로 한 달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자체는 접종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Q : 서울의 식당ㆍ카페에서 미접종자 6명이 모일 수 있나

A : 미접종자 6명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이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카페ㆍ식당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라면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한다.

Q : 방역패스가 꼭 필요한 시설은 어떤 곳인가

A : 당국은 학원ㆍPC방ㆍ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의 5종(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ㆍ경마ㆍ경정ㆍ카지노)에 더해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적용되는 11종은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등이다. 적용은 6일부터 시작되지만 1주간(12월 6일~12월 12일)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19세 이상 성인은 오는 6일부터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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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접종 소아ㆍ청소년은 앞으로 학원ㆍPC방에 못 가나.

A : 내년 2월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소아ㆍ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당국은 현행 ‘18세 이하’로 규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따라서 12~18세의 경우 앞으로 8주간은 식당ㆍ카페, 독서실, 학원, PC방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번 PCR 검사를 해야 한다.

Q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아ㆍ청소년의 정확한 기준은.

A : 내년 2월 1일에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소아ㆍ청소년은 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이다. 중대본은 지난 3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기준 나이가 만나이인지, 연나이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루 뒤인 4일, 출생연도, 즉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Q : 12~18세 소아ㆍ청소년이 코로나19에 취약한가.

A : 지난 3일 0시 기준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누적 치명률은 0.001%(누적 확진자 6만9150명 중 1명), 사망과 위중증을 포함한 중증화율은 0.030%(6만9150명 중 21명)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학교 내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이며, 소아ㆍ청소년들이 감염원이 돼 가족 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드물지만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12~18세 접종을 권한다.

Q : 내년 2월 이후 초등 3학년 아이가 태권도나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나.

A : 11세 이하 어린이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이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내년 2월에도 10살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태권도나 수영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 12∼18세 미접종 자녀 2명인 4인 가족은 외식을 할 수 없나.

A : 지금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명이 방역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내년 중1, 중3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이라면 부모 2인이 접종을 했더라도 자녀 둘 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 미접종 자녀 둘 중 하나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다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스더ㆍ이우림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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