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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명 사망 남양주 크레인 사고 "업무상 과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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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10월 근로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남양주 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크레인 사고 현장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마스트가 들어가는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어 삽입 중이던 마스트가 걸렸고 그 충격으로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말했다.

마스트는 크레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기존 기둥 위에 쌓는 구조물로, 마스트를 끼울 틀 역할을 하는 '인상용 마스트'를 유압으로 들어올려 틈을 만들고 그 사이에 마스트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벌여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났으니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중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1명은 약 55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줄에 걸렸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심해 결국 숨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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