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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라 위해 금 모으던 아버지 국가는 외면"…백신 피해 유족, 촛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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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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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 광장에서 오지은씨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9일 뒤 숨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개최한 제3차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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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때 집에 있던 금붙이를 모아 나라를 도왔던 아버지를 백신으로 떠나보내고 가족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장례를 치뤄야 했습니다."

4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 오지은씨의 울음소리가 광장 가득 울려퍼졌다.

오씨는 지난 8월 67세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지 9일 만이었다.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아버지였다. 오씨는 "보건소·경찰서 등의 안일한 대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흐른 뒤에야 백신 인과성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은 제3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코백회는 정부에 △팬데믹 특별법 제정 △지자체별 전담 콜센터 운영 △지자체별 공공 의료기관 선정 △백신 안전성 재검토 △피해보상 전문의원회 의원 공개 및 백신 부작용 심의 결과 진상규명 △피해보상 심의에 피해자 가족 참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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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5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 광장에서 지난 8월 20대 아들을 떠나보낸 공모씨가 피해자 증언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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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한 유족 약 30명은 인과성 인정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공모씨는 지난 8월 화이자 접종을 받은 지 3일 만에 건강했던 25세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공씨는 "키 180cm, 몸무게 95kg, 태권도 4단이던 아들이 백신을 맞고 갑자기 죽었지만 질병청에선 아직 인과성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체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은 왜 죽었느냐"고 했다.

또다른 집회 참가자 최영우씨는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어머니가 원인 미상의 호흡 곤란·위통 등을 겪다가 약 4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최씨는 "보건소는 병원으로, 병원은 질병청으로, 질병청은 다시 병원으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결국 이상 반응 신청까지 120일이 걸렸다"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방역패스'가 저에겐 '백신 부작용을 말하면 패스할 것'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등 전날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날선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홍은주씨는 "정부는 백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홍씨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소리 치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맞습니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날 코백회는 피해사례 증언과 자유발언을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차량 행진을 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지난달 22일까지 917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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