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4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올해보다 국비가 8억 300만원 늘어나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25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연평·백령·대청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매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처음엔 월 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원,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원을 받게 된다.
3일 대청면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중인 장정민 옹진군수(옹진군 제공) |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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