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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정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부정 청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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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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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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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은 3일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선흘 2리 전 마을 이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 마을 이장에게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자 등 2명은 전 마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 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마을 이장은 사업자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피고인 3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업자 측 변호인은 “전 마을 이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1800만 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비는 2020년 3월에서 4월 대납했고, 당시 전 마을 이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사업 유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흘 2리 주민들로 구성된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법률 비용까지 대납하는 등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사업자의 불법으로 마을에는 11건의 소송과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오가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마을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도 사업자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며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개발사업자를 법정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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