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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대구,20대 공무원의 황당한 변명..."강풍에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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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경북)(zoom800@naver.com)]
길 가던 여성들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들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프레시안

▲길 가는 여성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이고 있는 일명 '바바리맨'(해당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2일 저녁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신체 특정 부분이 노출된 하의 위에 패딩 점퍼만 입은 채 밖에 나와 길 가던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보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쫄바지를 입고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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