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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봉은사로 등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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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반영”

세계일보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된 서울시 7개 가로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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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봉은사로, 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기존 보다 최대 13m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총 45개 가로변 중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7곳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 2000년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변 높이제한이 도입된 뒤 약 21년 만이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변 중 △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역세권 △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체계(높은 곳) △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등을 고려해 7곳의 높이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이 기존 67m에서 80m로 상향됐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의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높이제한이 현저하게 낮은 곳에 대해서도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허용된 용적률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한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1도심, 4부도심, 11지역, 54지구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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