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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거제 '반값 아파트' 진실 오리무중…사업 시행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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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변광용 시장 "허위 정산서 제출로 시민 기망했는지 검찰 고발"
노컷뉴스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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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청 제공경남 거제시가 특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전임 시장의 공약 사업인 '반값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허위 정산서를 제출해 거제시와 시민을 기망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을 밝히고자 사업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평당 300만 원대인 '반값 아파트'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수익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특혜·비리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변 시장은 "시행사가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상가 분양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해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변 시장은 "시행사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산 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시는 시행사의 부당한 개발 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개발 이익금 재산정 등 자체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변 시장은 "시행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자료 확보 등 단호하게 대처해 재산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양정·문동지구에 추진됐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평당 3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거제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700만 원대이어서 반값 아파트라 불린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2만 4천㎡의 사업 부지를 기부로 채납받아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나면 공익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 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16년 감사를 통해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 초과금인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시는 개발 이익금 검증 결과 수익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수를 하지 않았고,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은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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