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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년 예산안, 본회의 ‘지각’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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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9·반대 53·기권 24

법정 처리 시한에 하루 넘겨

헤럴드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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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의 최종 합의안 마련이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36명,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했으나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이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로 6조원 규모를 책정한 일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확대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에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기사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져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겼다.

여야는 특히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전날 오후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원, 함재기 재료와 기술지원(FMS) 예산 8억원 등 모두 71억원 규모를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같은 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에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도 맞붙었다. 당정은 50만원, 국민의힘은 100만원을 주장했다. 당정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식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직전 본회의장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데 대해 이의가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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