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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적모임 6명까지, 영업시간은 그대로…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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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 및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선비즈

2일 저녁 서울 한 식당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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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6일부터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됐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중대본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이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확진자 수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중대본은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총 14개 업종이 추가됐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역패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또 중대본은 최근 10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18세 이하인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약 8주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마친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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