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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인영 장관, '아들 유학비' 조선일보 보도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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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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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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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17일 당시 통일부장관 후보자였던 이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아들의 스위스 유학 체류비 논란이 터질 때마다 찔끔찔끔 해명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장관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냈지만, 학비와 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 측의 항의로 '학비와 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보도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학비, 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론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학비와 월세는 아들이 직접 낸 것이 아니라 이 장관이 아들 명의로 스위스 수취인에게 대납해주고 그 송금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장관이 아들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고 자료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선일보 기자가 사실관계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의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아들의 학비와 월세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스위스 수취인에게 송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도 당시 아들의 학비와 월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기사는 이를 지적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아내 명의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고 기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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