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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관 2명 해임된 흉기난동 사건…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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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강 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8)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인 A씨의 기소 전 구속기간은 1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평소 항의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경찰관에게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B씨 일가족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최근 해임됐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 사이 B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A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B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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