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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항시설사용료 등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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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제공=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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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2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항공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여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했으며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했다.

하지만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감면 기간 연장에 나섰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의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입점업체 부담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투자유예를 결정키로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속 추가 연장여부 등은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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