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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지하에도 법정주소 생긴다...송파구, 잠실역 지하에 도로명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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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내부건물번호판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잠실역 지하공간에 법정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쇼핑, 영화관람, 외식 등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입체복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길 안내 표기 방식이 시설마다 다르고, 실내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지난해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입체주소 설정·부여 기준을 행정안전부에 정책 제안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소가 없는 지하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됐다.

관리번호 등으로 주소를 대체해 사용하던 지하공간에 주소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전년도 연구에서 한 단계 나가 입체주소 체계를 내실화하고 구체적 주소활용 실내 내비게이션 표준 모델 개발 및 실증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4000만원과 구비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으로 구는 전국 최초로 지하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잠실역 지하 전체 공간에 잠실역중앙통로, 잠실역10번출구선 등의 도로명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소화전, 승강기, 전기차 충전구역 등 국민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는 주소정보시설을 축광으로 제작해 재난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와 AR(증강현실)마커를 주소와 함께 표기했다.

주소정보시설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공간정보를 활용해 인식 장소의 위치가 구현된다. 또, 구청홈페이지, 도로명주소시스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안내,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등의 플랫폼으로 연계가 가능해 QR코드 인식하나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표준모델은 주소정보시설 명판의 AR마커를 인식하면 현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돼 길안내가 가능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역 전체 지하공간에 부여된 주소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 및 주소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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