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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한 채 42K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서초구 구룡지하차도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자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물었고 A씨는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매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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