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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文,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자 지원에…"부당한 되물림 문제 해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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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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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률 지원체계까지 마련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친권자인 부모 모두 사망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연락 두절 ▲함께 사는 친권자의 친권 제한, 질병 등으로 친권자 의사표시가 불가한 미성년자에 법무부가 '빚 대물림 문제 해결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법무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법률구조공단 본부 내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의 법률복지팀 신설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한 지부 및 출장소에 관련 사건 배정 등으로 미성년자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탕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채무도 물려받는다. 미성년자는 상속 개시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거나 한성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현행법에 대해 모르거나 제때 대응할 수 없어서 빚까지 상속받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도 앞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1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평가한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업무 담당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가 잘 운영되고,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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