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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석열 “상속세 부담에 中企 경영 어려워…기업 영속성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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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을 찾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 같은 데 기업이 팔려야 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운명이 기업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도 보장된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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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후보는 이 같은 자신의 의견이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어제 충북 중소기업인분들도 52시간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단위로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여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며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검사 출신이다. 검사는 탁상공론 안 한다”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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