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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추가진술서 공수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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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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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공수처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진술서에 "피의자들의 범행은 그 직위와 책임에 비추어 검찰의 존립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검찰 농단을 일벌백계 해달라"고 적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압박해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올해 6월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감찰부에 있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전날에는 윤 후보 측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윤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무배제로 수사권을 침해당했다는 임 연구관의 주장을 "독단적 의견"이라 반박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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