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를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해임 처분에 따라 이들은 강제 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어난 C씨(48)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고,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이 과정에서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며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다.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