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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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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옵티머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조4천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도 각각 3조4천281억여원의 벌금과 1조1천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천565억원, 추징금 2천855억원을 구형했으며, 옵티머스 이사 송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천281억원, 추징금 1조1천42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김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정된 사기 금액은 1조3천194억원이었다.

이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8년과 수억 원대의 벌금 등이 선고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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