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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실대응 경찰관 해임한 경찰…“반복신고 사건 집중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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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0일 현장 대응력 강화 TF 3차 회의

반복신고 사건 점검 강화안 집중 논의

인천청, 이날 현장 출동 경찰관 해임 결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과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 후속 조치로 3회 이상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의 지휘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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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신임경찰 교육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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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복신고 사건 점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반복신고 사건은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3회 이상 신고 시 시·도청 지휘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 신고까지 확대하는 등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TF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50명 규모의 현장경찰 자문단을 구성해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12 코칭·지원 시스템과 반복신고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신변보호 방법 개선 등 현장에서 상시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경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인재선발 개선 등 전문성과 사명감 있는 현장경찰 육성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고, 한국형 테이저건과 저위험 총기 대체장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령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조치로 우선 테이저건 실사훈련과 신임경찰 특별교육 등을 시행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근본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A(40대·남)경위, ·B(20대·여)순경 2명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신임급 경찰관의 테이저건 훈련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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