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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 마무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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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확보한 자료 검토 후 수원지검 압색 검토

26일 압색 '빈손'…수사팀 검사, 열람등사 신청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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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압수수색에 이어 이날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도 참여했다. 최 부장검사는 대검 청사에 들어서기 전 절차적 권리 미고지 논란에 "법적인 의무를 다했으며 절차와 관련해 어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지난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등에서 혐의 관련 압수물을 찾지도 못했다.

압수수색을 참관했던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자신과 김경목 검사가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대상자로 특정된 이유를 찾기 위해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을 방문해 "공수처가 26일 집행한 영장에는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 검사는 수사기록 상당 부분을 가린 일부분을 제시하면서 수사기록상은 복귀한 것으로 표시돼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수인지 허위인지 알기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저희가 공수처 고소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무턱댄 고발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공수처가 소명할 것이 있다니 서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잘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는 '형사사법 공무원으로서 인적사항을 일절 알 수 없는 자'로, 범죄 행위는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결과 몰취한 물건이 없다'는 취지로 임 부장검사에게 제시한 증명서에도 '성명불상의 피의자'라는 문구가 적혔다. 공수처가 아직 공소장을 유출한 피의자와 유출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공소장이) 유출되기 전 조회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대검 감찰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그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조회한 사람을 수사팀으로 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26일 압수수색 당시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나중에 제시해 "절차 위반" 항의를 받고 중단된 사실도 거론됐다.

앞서 공수처는 논란이 불거지자 26일 당일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이미 참관을 통지하고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며 "대상자인 A검사에게 안내문 등을 보이는 것은 법률상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또한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수사팀'과 같이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대검 압수수색 자료를 확인한 뒤 수원지검 압수수색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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