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고려대, 조민 '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제출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 고려대, 조민 '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제출 불가"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제출 불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이 "조씨의 동의없이 학생부를 제출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인데요.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조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3개월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