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운명 쥔 사법부…판결에 행방 갈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관여 혐의 무죄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조 회장의 채용관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왼쪽부터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전경. [사진=각 사 ] |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을 대상으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조장했다며 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을 들어 기소했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변수가 상존하게 됐다.
◆우리·하나금융도 법률리스크로 요동…결과 '촉각
법률 리스크에 요동치는 건 조 회장만이 아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지난 2018년 6월 14일 채용관여 혐의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3년이 넘도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업무정지등처분취소와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도 공소된 상태다.
이는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이 덜어내야 할 숙제다.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법률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당시 하나금융에 걸린 채용관여 소송 등을 이유로 들어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도 했다.
사실상 함 부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3월까지 채용관여 소송에 대한 임기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 회장과 같이 함 부회장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 부회장이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며 소명에 힘을 기울인 데다, 실질적으로 특정 대상을 지목해 청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법률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다 새로운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만큼 향방을 예단할 수 없다.
만일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손 회장은 법률리스크가 커진다. 조 회장 및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법률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한 해외연기금 등 주요 주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해외연기금들은 이들 금융지주사의 주주총회에서 일제히 법률리스크를 들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시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해왔다.
◆수심 가득한 금융권…"인사 시즌마다 노심초사"
재판이 이어지면서 잇따른 법률 리스크에 금융권에서는 수심이 가득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시즌이 되면 법률리스크와 연임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판결을 기다리는 관계자들 입장에선 피가 마른다"면서 "유죄판결 시 형이 집행되는 만큼 판결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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