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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가슴 주물러 잠 못잤다"…'불법 카풀' 신고당하자 성추행 무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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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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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을 한 남성이 불법 차량으로 카풀을 한 사실을 신고하자 장애인인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보고서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카풀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A씨의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화가 나서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

센터는 A씨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운전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협박성으로 허위문자를 보냈다.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며 "오늘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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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 B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 =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센터는 "A씨가 해바라기센터까지 언급하며 이러한 문자를 남긴 것은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자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 일반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이관돼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는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B씨를 소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B씨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B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도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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