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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재명, 광주 찾아 “역사왜곡 처벌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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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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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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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을 찾아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유사한 취지로 이미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두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대선 공약으로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나치 범죄 행위에 대해 찬양·부인·왜곡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을 사례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 양림교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탄압에 저항한 시민들을 피신시키고 현장 구호활동을 한 곳이다.

이 후보는 역사왜곡 단죄법 적용 범위를 특정 역사적 사안에 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독립운동 문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검증된 그러나 부인해서는 안될 역사들이 많이 있다. 5·18만이 문제는 아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형태로 주요 역사적 사안 전반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인권유린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 발언은 역사왜곡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그간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5월 역사왜곡과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 등을 심사해 처벌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론장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해가야 할 역사 인식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배치된다”고 지난 6월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도 “역사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역사왜곡 행위를 형벌 등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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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에도 이 후보가 역사왜곡 처벌법안 추진을 시사한 데에는 지난 23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씨 유족과 전씨가 집권한 5공화국 당시 인사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강한 문제의식를 표출해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 전혀 미안하지 않고 아무런 가책이 없다 얘기한 것 같다”며 “또 한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전씨가 주축이 된 신군부의 광주 학살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이전 벌어졌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하루 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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