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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병상 대란’ 다시?…“2년이면 병원 세울 시간, 그간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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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호자 “부스터샷 전 ‘위드 코로나’, 성급”

전문가 “일반 병상 빼는 식은 한계”

“1차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 치료할 방법 찾아야”

헤럴드경제

지난 19일 오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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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가 28일 0시 기준 1265명에 달했다.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과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각각 85.4%, 75.0%였다. 방역 당국이 긴급평가를 통해 비상계획을 실시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 7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에 따라 ‘병상 대란’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병상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38.4%인 486명, 4일 이상 대기자는 130명이었다. 특히 고령층과 고령층 가족을 둔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 간 지속되면서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70대 황모(여) 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병이 많은 편이라 혹시나 감염됐다 제때 치료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2년간 강아지와 산책 정도만 하면서 다음달 부스터 샷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89세 어머니를 둔 현모 씨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너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현씨는 “한 달 정도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 샷을 완료한 뒤 방역 제재를 풀었어야 한다”며 “게다가 병상 확보 얘기는 코로나19 이후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 병원이든, 체육관이든 지었어도 남을 시간 동안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건지, 고령층이 감염 취약 계층이란 걸 알면서도 이 지경을 만든 걸 보고 정부가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성토했다.

이어 “요양병원 환자가 감염됐다 완쾌돼도 집단 생활을 하는 병원 특성상 다시 기존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는 보호자들의 아우성을 들었다”며 “그럼 감염병 전담 병원에 환자가 적체되거나 사실상 그분들의 마지막 집이었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 급증과 함께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재택 대기 상태에서 초기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24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해 온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요양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 환자라도 5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을 보유하거나,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는 이 치료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항체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와 더불어 확진자 급증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자택 대기는 사실상 방관이기 때문에 체육관 등에 대규모 병상을 마련해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 대형병원 등으로 몰리는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일반 환자 병상을 빼 치료를 하는 방식이면 일반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오히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대기 중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말했다.

환자 수가 더 늘어나면 결국 현행 재택 치료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에 1차 의료기관에서도 경증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도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구 치료제를 비대면 처방을 하고 약을 배송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지금은 법적인 제한이 있다. 항체치료제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까지 오는 동안 노출 가능성을 용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본다”고 제언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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