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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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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여가 지나고 양부모가 두 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